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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제도 알아보기

채무조정제도 알아보기

개인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채무조정제도로 개인채무를 탕감받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채무조정제도란 신용회복 위원회와 채권금융회사가 협의하여 연체자의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가와 비교하자면 IMF위기를 만난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채무조정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데요, 그 방법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연체전 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및 채무조정으로 나뉩니다.

연체전 채무조정은 신속채무조정으로 채무를 정상 이행중이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자율 채무조정은 프리워크아웃으로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실시하여 연체 장기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조정은 개인워크아웃으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호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출 이자는 한달 단위로 납입하는 게 일반적인데, 한달 치 이자를 내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이자에 대한 이자가 붙습니다. 하지만 2달째 이자가 미납될 경우 원금에 대한 이자가 추가로 붙습니다. 

한달치 이자만 미납해도 며칠 내에 신용등급 하락, 연체기록 등재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이자를 제떄 납부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엔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봐야겠습니다. 연체전 채무조정과 이자율 채무조정은 연체 장기화를 방지하기에 적합합니다. 즉 1개월 미만 연체자인 경우 연체전 채무조정, 1~3개월 미만 연체인 경우는 이자율 채무조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하더라도 기록은 남을 수 있기에 추후 신규 대출을 받을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승인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장기 연체자는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채무금액 감면과 분할상환 등의 조건 개선으로 매달 채무자의 부담을 낮추는 것입니다.

법원에선 채무조정제도로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동안 채무를 변제한 후 잔여채무를 면책(없애줌)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한편, 파산면책은 채무 상환능력이 없는 한계채무자에 대해 파산면책 결정을 통해 채무 상환 책임을 면제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개인회생보다 파산면책이 더 높은 수준의 채무조정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 푼도 갚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개인회생보다 파산면책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금융기관 입장에선 이러한 제도로 손실을 면하기 힘드니 최대한 빌린 돈 + 이자만큼은 받아야 수익을 달성할 수 있고, 대출 실행 전에 이러한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갑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순 있겠지만 오히려 이를 악용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참고 사이트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란? 채무조정제도란 채무조정제도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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